- 용어의 정의 : 측정기기나 측정시스템이 지시하는 양의 값, 또는 물적 척도나 표준물질이
표시하는 값과 표준에 의해서 현시된 이들에 대응하는 값 사이의 관계를
지정된 조건하에서 확립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1. 교정의 결과는 측정량에 대한 값을 지시값으로 정하거나 또는 지시값에 대한 보정을 가능하게 한다.
2. 교정은 또한 영향량의 효과와 같은 기타 측정학적 특성도 결정할 수 있다.
3. 교정결과는 "교정 성적서"라고 불리는 문서로 기록될 수 있다.
교정 대상 설정 방법은?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정대상의 분류는 물리적인 값을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측정기로서 제품의 개발부터 서비스
부문까지 사용되는 측정기중 품질에 영향에 미치는 모든 측정기를 교정대상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예시:표준특성,비파괴시험분야 등)
교정에서 합격/불합격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인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spec 또는 해당 장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spec과 허용공차 등을 고려하여 수리 또는 교정진행을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교정불가로 반송될수 있습니다.
교정받은 장비는 정확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까?
- 아닙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교정(calibration)” 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합니다.
즉, 표준(기준)값과 비교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성적서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간단히 조정(adjust)가능한 장비는 표준값에 가깝게 조정 해드리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적서를
확인하여 표준값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보정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측정 불확도(Uncertainty of Measurement) 란?
- 측정결과와 관련된,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들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오차”의 개념은, 측정값과 참값의 차로 정의되는 양이었지만, 이는 참값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불확도의 개념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률을 가지고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측정불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모든 인자를 검토하여, 각각의 불확도 요소를 표준불확도의 형태로 계산한 후
합성하여 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신뢰수준에 따라 포함인자를 찾아서 곱해주면 확장불확도(측정불확도)가 얻어집니다.
불확도와 정확도의 차이는?
- 불확도는 측정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며, 정확도는 측정값의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정확성 [accuracy]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냅니다.
불확도 [uncertainty of measurement] 측정결과에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보정값이 뭔가요?
- 보정, correction은 원래의 측정값 또는 계산값에 보정을 목적으로 가해지는 값입니다.
지시값(indication) + 보정값(correction) = 표준값(standard value)
교정의뢰시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일반적으로 교정에는 7일정도 소요되며, 장비의 상태, 분야별 대기물량, 배송일정 등의 변수에 따라 소요시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당사 교정전산시스템인 CMS(Calibr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용안내 : 홈페이지 상단 교정서비스 → 교정전산시스템(CMS))
교정료를 카드결제가능한가요?
- 현금 및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 기업은행 147-038745-04-020 (주)에스에스테크
카드결제 : 방문시 카드결제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교정전산시스템(CMS) 內 카드결제로 온라인결제도 가능합니다.
의뢰시 택배이용이 가능한가요?
- 택배 의뢰시 당사홈페이지의 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충포장 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첫거래 또는 업체정보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정보
교정견적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당사 홈페이지 교정서비스 → 견적의뢰 메뉴 또는 E-MAIL(cal_sales@sstech.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정확한 견적을 위해 모델명, 다채널장비의 경우 필요한 채널 수 등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 현재, 서울, 경기권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장비의 수량 및 기타 요건에 따라 협의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 문의 : 고객센터 02-3667-3061)
소급료가 무엇입니까?
- 소급료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가 표준개발 및 표준유지, 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정의뢰자가 교정수수료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편의상
교정기관이 징수하여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정성적서를 분실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발행 된 성적서의 위, 변조에 대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교정성적서 재발급 또한 합당한 사유(성적서 훼손, 분실 등)가 존재해야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성적서 재발급 요청서를 작성, 날인하시어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검토 후 재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적서 재발급 요청서 문의 : 고객센터 02-3667-3061)
교정주기를 어떻게 설정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정주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계측기 사용 당사자가 장비의 특성, 환경,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주기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힘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교정주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사 홈페이지 교정서비스 → 교정주기안내 참고)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측정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교정수수료조회
교정료를 검색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개정일 2016.10.)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장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사용 환경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일괄적용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사용빈도, 측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교정주기를
사용 환경에 맞게 설정해야 합리적으로 계측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ISO 9001: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정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6 :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